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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알아보자

by 건강마마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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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 깊숙히 침투한 질병 코로나19. 처음엔 '곧 끝나겠지' '한달만 더 있으면 끝나겠지' 했던게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처음엔 다른 나라에서 몇명씩 확진 받던게 점점 몇십명 몇백명 몇천명으로 늘어가다가 한국에도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사람들도 불안감에 휩싸였었죠. 저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처음엔 뭐 별일있겠어 감기와 비슷하겠거니 했었는데 사망자가 나타나니까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방송이 나오고 부랴부랴 마스크를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웬걸 다들 기억하시나요? 마스크 파동이요.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나마도 오른 가격에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죠. 아직도 기억나네요. 약국마다 붙어 있던 마스크 품절이라는 단어요.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코로나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정부에서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었죠. 마스크를 줄서고 사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은 마스크 공급이 안정이 되어서 어디서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이 생겼는데요. 저는 처음에 멋도 모르고 그냥 사람과 접촉하면 퍼지는 질병이니까 그냥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말인가?하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란 무엇일까요?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감염 예방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는 국민행동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이 퍼지던 2020년 3월 22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동지침으로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하고, 열이 나거나 기침과 같은 호흠기 증상이 있다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기,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고 2미터 거리 두기,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는 등의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개인행동지침은 흐르는 물에 손을 꼼꼼하게 씻기, 탈의실이나 실내 휴게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자제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컵이나 식기와 같은 개인 용품 사용하기,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가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는 어떤게 있을까?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0월 15일에 '10월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다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니 희소식이죠?

 

 

 

 

사적모임 기준 완화

 

수도권과 같은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미접종자는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을 포함한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완료자까지 포함해서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결혼식 참석 인원 제한 완화

 

 

 

 

그리고 식사를 제공하면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식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식사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시설 사용 가능

 

또한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에 접종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에도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은 최대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수용 가능해 지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네요.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혹은 접종완료자 3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모임, 숙박, 취식 금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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